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96-0…7

96-0…7 【 부당한 교부청구 】

법 제96조 제5항에서 “부당한 교부청구”라 함은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서 국세채권의 금액을 잘못 판단하여 과다하게 청구하였거나 해당 국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