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9-108…1

69-108…1 【 수시부과사유의 범위 】

부도발생 및 채무누적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에 의하여 소유부동산이 경매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영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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