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4-3

54-3【가산세의 감면배제】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하거나 납세자의 고의적인 행동에 의하여 「지방세기본법」제54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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