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0-97…4

60-97…4 【 세무조정계산서작성의 범위 】

세무조정계산서 및 부속서류의 작성범위는 규칙 제82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로 한다. 다만, 그 서류 중 해당 법인에게 해당사항이 없는 서류는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에 그 서식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기타 조정사항에 대하여는 동 서식을 준용하여 그 명세서 또는 계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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