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3-54-3

1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

63-54-3 1 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 ○ 1 주당 순자산가치 =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 순자산가액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영업권 평가액 (1)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의 계산 ①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따라 평가한다 . ② B/S 상 자산가액을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 ☞ 평가대상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10% 이하 보유한 경우 그 주식의 평가는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 다 . 단 ,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③ 자산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보충적 평가가액이 장부 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 ( 취득원가 - 감가상각비누계액 ) 으로 평가해야 한다 . 제 4 장 재산의 평가 _ 137 ④ 자산가액에 가산할 항목 및 차감할 항목 가산항목 차감항목 ∙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금액으로서 대차 대조표에 계상되지 아니한 것 ∙ 선급비용에서 평가 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금액 ∙ 유상증자가액 : 평가기준일의 직전 사업 연도 말 B/S 를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 무형고정자산 중 개발비 ∙ 영업권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 이연법인세자산 ⑤ 부채가액에 가산 및 차감할 항목 가산항목 차감항목 ∙ 평가기준일까지 가결산한 경우 당해소득에 대한 실제 납부할 법인세 , 농특세 , 지방소득 세 ∙ 모든 준비금 및 모든 충당금 ( 충당금 설정액 중 비용확정분과 보험업법에 따른 책임준비금 등은 제외 ) ∙ 퇴직급여추계액 ∙ 이연법인세 부채 ∙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처분으로 확정된 배당 금 및 상여금 지급의무 ∙ 평가기준일 후에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 및 상여금 지급의무 ⑥ 법인이 신주주에게 증자전 잉여금 유보액 등을 분배하지 않는 조건으로 증자한 경우 당해 잉여금 등은 순자산 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⑦ 순자산가액이 0 원 이하인 경우는 0 원으로 한다 . (2) 발행주식총수의 계산 ①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를 말한다 . ② 평가대상법인이 자기주식을 소유한 경우로서 감자의 목적인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수를 차감하고 일시적 보유목적 등인 경우에는 차감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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