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2-47-2

국외지배주주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납입한 자본금 비율 계산

22-47-2 국외지배주주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납입한 자본금 비율 계산 국외지배주주와 내국법인이 직렬출자관계가 있는 경우 ∙ 납입자본금 비율 : 100% × 70% × 90% = 63% 100% 90% 70% 내국법인 국외지배주주 A 출자법인 B 출자법인 국외지배주주와 내국법인이 직렬출자관계가 있는 경우 ○ 직렬출자관계에 집행기준 22-46-1 의 차입금을 합산하는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 우 ∙ 납입자본금 비율 : 50% + (1×20%) = 70% 내국법인 20% 50% 50% 국외지배주주 외국주주 외국법인 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_ 37 국외지배주주와 내국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직렬출자관계가 있는 경우 ∙ 납입자본금 비율 : (90% × 90% × 50%) + (40% × 70% × 50%) = 54.5% 40% 90% 90% 50% 내국법인 70% A 출자법인 B 출자법인 C 출자법인 D 출자법인 50% 국 외 지배주주 < 참고 > 「 국조법 」 상 간접소유비율의 계산방식 비교 ○ 배당으로 간주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 법 §22) 시 국외지배주주의 납입자본금 비율 계산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간주 ( 법 §27) 시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계산 ∙ 비율 : 100%×70%×90% = 63% 100% 90% 70% 내국법인 국외 지배주주 A 출자법인 B 출자법인 ○ 국외특수관계인 판정시 비율 계산 ○ 국외지배주주에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납입자본금 비율 계산 ∙ 비율 : 1 × 1 × 90% = 90% 100% 90% 70% 내국법인 외국법인 A 출자법인 B 출자법인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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