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5-0-2

의제익금과 익금불산입

15-0-2 의제익금과 익금불산입 법인의 익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보기는 어렵지만 특별히 익금에 산입 ( 의제익금 ) 하는 항목과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해당하지만 조세정책목적 등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 익금불산입 )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의제익금 익금불산입 1.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 2.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외국법인세액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 3.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소득금액 4. 의제배당 5.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익금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 행 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함 . 단 ,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발행시 시가초과액은 제외 )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이전차익 3. 감자차익 4. 합병 ・ 분할차익 5. 자산의 평가차익 (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평가차 익 및 재고자산 등 평가차익 제외 ) 6. 이월익금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15 의제익금 익금불산입 7.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 법인지방소득세 의 환급액 8. 국세 ・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 자 9.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10. 자산수증이익 ( 법 제 36 조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은 제외 ) 과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및 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 11.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연 결 법인세액 12.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 ( 의제배당으로 과세되 는 자본준비금 제외 ) 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13. 지주회사 등의 수입배당금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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