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의2-0-2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 등

2 의 2-0-2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 등 ① 납세의무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소득세는 상속인이 승계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는 재산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지며 피상속인의 소득세와 상속인의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한다 . ② 상속인이 2 인 이상인 경우 피상속인의 소득세는 각 상속인이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각 상속인은 상속인 대표자 를 선정하여 신고해야 한다 . ③ 대표자 인정상여 (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 ) 로 처분된 것으로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192 조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그 대표자가 사망한 경우 에는 이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④ 법인의 대표자 ( 피상속인 ) 가 사망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함에 따라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는 가지급 금 및 그 이자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경우 , 소득처분 대상금액만큼의 소득에 대한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며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 할 의무를 진다 . 제 1 장 총칙 _ 5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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