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2-18-2

주택 수 또는 전용면적 등 공부상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22-18-2 주택 수 또는 전용면적 등 공부상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보유하는 주택 수 또는 전용면적 등이 공부상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 종합부동산세법 」 제 22 조에 따라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 ・ 군수에게 실제 내용을 의견조회한 후 그 회신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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