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2 주택 수 또는 전용면적 등 공부상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보유하는 주택 수 또는 전용면적 등이 공부상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 종합부동산세법 」 제 22 조에 따라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 ・ 군수에게 실제 내용을 의견조회한 후 그 회신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