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2-51-2

비교가능한 법인의 범위

22-51-2 비교가능한 법인의 범위 영 제 51 조 제 1 항 제 2 호의 “ 해당 내국법인과 사업규모 및 경영여건 등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 금의 배수를 기준으로 대표성이 있는 법인 ” 이란 비교 가능한 하나 또는 다수의 개별 법인을 의미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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