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3-11

주택임대사업 중 추가로 취득한 다가구주택

8-3-11 주택임대사업 중 추가로 취득한 다가구주택 「 임대주택법 」 제 6 조제 1 항에 의하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 에게 임대 사업자 등록 및 「 소득세법 」 제 168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등록일 이후에 추가로 취득하 여 임대하는 주택은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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