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4-5의3-10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의 재산세 상당액

14-5 의 3-10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의 재산세 상당액 집행기준 14-5 의 3-6 산식 분모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란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분 공시가격 ( 재산세가 감면 된 경우에는 감면후 공시가격 ) 합계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표준세율을 곱하여 산정 한 재산세액 ( 누진공제 적용 ) 을 말한다 . 재산세 상당액 = 공시지가 합계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 - 누진공제액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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