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99의2-99의2-13

신축주택 등 확인대장 제출기한

99 의 2-99 의 2-13 신축주택 등 확인대장 제출기한 시장 ・ 군수 ・ 구청장과 사업주체는 신축주택 등 확인대장 및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대장을 2014. 4.30. 까지 전자매체로 주택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86 _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