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7-0…3

37-0…3 【 경찰공무원 】

법 제37조 제2항에서 “경찰공무원”은 가능한 한 수색 또는 검사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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