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0-0-2

정부출연금 등을 교부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

10-0-2 정부출연금 등을 교부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 ①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 ② 국가 , 지방자치 단체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공공기관 및 「 지방공기업법 」 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등의 자산을 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연구 ・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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