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73조에서 원천징수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 제64조 제1항 제4호의 "원천징수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73조 및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 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환급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를 준용,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