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35-192…2

135-192…2 【 법인소재불명시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 】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에 영 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천징수를 이행할 법인이 없으므로 원천징수는 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거주자가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