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61…5 【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는 경우 공급가액 계산 】 (2019. 12. 23. 제목개정)】
석유류판매업자가 석유류제조업자로부터 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구입하여 외국공관에 판매하고 「개별소비세법」 제16조 및 「교통ㆍ에너지ㆍ 환경세법」 제14조 에 따라 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환급받은 경우 해당 환급세액은 제조업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해당 제조업자는 판매업자에게 영 제70조에 따라 공급가액을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4.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