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4-0-4

미납세 또는 면세반출승인의 취소

14-0-4 미납세 또는 면세반출승인의 취소 ① 미납세 또는 면세반출승인된 물품이 반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 이때의 신청서는 미납세 또는 면세반출승인신청서를 준용한다 . ② 면세 또는 미납세반출승인을 받은 후 , 해당 승인에 대한 별도의 취소신청 없이 반입 또는 용도 증명의 제출기한이 경과하였더라도 실제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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