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3의2-0-5

수정・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 면제 특례

53 의 2-0-5 수정 ・ 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 면제 특례 아래의 기한 이내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 ( 부정 행위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 ), 과소신고 가산세 ( 부정행위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 ) 및 납부지연가산세 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 ① 혼인 전에 혼인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증여일 ( 공제를 적용받은 증여가 다수인 경우 최초 증여일 ) 부터 2 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 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② 혼인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 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③ “ 이자상당액 ” 이란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이자상당액 = 증여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 22/100,000 제 3 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_ 119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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