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3-0…4

13-0…4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범위 】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증여한 재산가액”에는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 외의 모든 증여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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