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0-11

특수판매장 반출가격 계산 특례

8-0-11 특수판매장 반출가격 계산 특례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 ( 이하 “ 특수판매장 ” 이라 한다 ) 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의 계산 방법은 다음 열거하는 예에 따른다 . < 예 > 동종 ・ 동질의 물품이 2020 년 1 분기 중 다음과 같이 반출 및 판매된 경우 제조장에서 2020 년 1 분기 중 특수판매장으로 K 물품을 반출한 수량 : Q 2020 년 1 분기 중 특수 판매장에서 판매한 내역 구분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금액 K 물품의 판매단가별 수량 및 판매금액 A 가 A× 가 =X B 나 B× 나 =Y C 다 C× 다 =Z 2020 년 4 월 25 일 제조장에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 ① + ② + ③ ) ① 단가 A 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Q × X / ( 가 + 나 + 다 ) ② 단가 B 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Q × Y / ( 가 + 나 + 다 ) ③ 단가 C 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Q × Z / ( 가 + 나 + 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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