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91-2

91-2【재산의 귀속】

1.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① 동산 및 유가증권…체납자가 소지하고 있을 것(「민법」 제197조 참조) ② 등록공사채등…등록명의가 체납자일 것(「국채법」 제5조, 「공사채등록법」제6조 참조) ③ 등기 또는 등록된 부동산, 선박,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기 및 전화가입권, 지상권, 광업권 등의 권리와 특허권 기타의 무체재산권 등…등기 또는 등록의 명의인이 체납자일 것 ④ 미등기의 부동산소유권, 기타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미등록의 저작권…점유의 사실, 가옥대장, 토지대장 기타 장부서류의 기재 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한다고 인정되는 것 ⑤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사원의 지분…정관 또는 상업등기부상 사원의 명의가 체납자일 것(「상법」 제37조, 제179조, 제180조, 제183조, 제269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66조 참조) ⑥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정관, 사원명부 또는 상업등기부상 명의인이 체납자일 것(「상법」 제543조, 제549조, 제557조 참조) ⑦ 채권…차용증서, 예금통장, 매출장 기타 거래관계 장부서류 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한다고 인정되는 것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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