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81의11-0-1

통합조사의 원칙

81 의 11-0-1 통합조사의 원칙 통합 조사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 ・ 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 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세목별 조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 1. 세목의 특성 , 납세자의 신고유형 ,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 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 으로 정하는 경우 * 현재 대통령령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120 _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부분 조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부 분에 한정한 조사 ( 이하 “ 부분조사 ” 라 한다 ) 를 실시할 수 있다 . 1. 법 제 45 조의 2 제 3 항 , 「 소득세법 」 제 156 조의 2 제 5 항 및 제 156 조의 6 제 5 항 , 「 법인세법 」 제 98 조의 4 제 5 항 및 제 98 조의 6 제 5 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법 제 51 조 제 1 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 65 조제 1 항제 3 호 단서 ( 법 제 66 조제 6 항 및 제 80 조의 2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또는 법 제 81 조의 15 제 5 항제 2 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 우 5. 명의위장 ,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 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거나 「 법인세법 시행령 」 제 88 조제 1 항제 8 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 8 호의 2 의 자본거래로 인하여 해당 법인 의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 ( 分與 ) 하거나 분여받은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나 . 무자료거래 , 위장 ・ 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 .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 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라 . 조세조약상의 비과세 ・ 면제 적용 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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