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2-1

42-1【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제2차 납세의무도 포함하며,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의 승계에는 반드시 피상속인의 생전에「지방세기본법」 제55조(납세의 고지)에 의한 납부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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