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1-0…1

51-0…1 【 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

①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납부한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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