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3-26…1

23-26…1 【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외화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 】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이 출자한 외화자산 또는 외화차입금 등을 외화 거주자 계정에 단순히 예치한 후에 동 예치외화로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원가는 해당 자산의 외화표시가액을 외화로 지급한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자본재를 도입함에 있어서 자본재의 가격 및 계약조건이 확정된 상태에서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외화로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출자등기를 하는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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