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2-0-3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익금불산입

32-0-3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익금불산입 배당간주금액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그 내국인이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한도로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0’ 이하인 경우에는 ‘0’) 을 「 법인세법 」 제 18 조제 2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거나 「 소득세법 」 제 94 조제 1 항제 3 호 다목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 ( 양도한 주식에 대한 배당간주금액의 합계에 상당하는 금액 ) - (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실제로 배당한 금 액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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