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9-42-1

1996년 보유주식의 정리기준

49-42-1 1996 년 보유주식의 정리기준 공익법인등이 1996.12.31. 현재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발행주식총수의 5% 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발행주식총수의 5% 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 182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지분율 기 한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하고 20% 이하인 경우 1999 년 12 월 31 일까지 발행주식총수의 20% 초과인 경우 2001 년 12 월 31 일까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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