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2-78-3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주식가액의 처리

42-78-3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주식가액의 처리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해당 주식의 장부가액과 평가액과 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파산법인의 파산종결 결정이 있은 후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121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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