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1-3 재화구매 방식으로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 산정방법 ○ 내국법인이 기계설비를 수입하거나 매매계약에 의해 매입함에 따라 「 조세특례제한법 」 제 24 조 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 23 조 제 14 항에 따른 투자의 개시시기가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 21 조 제 7 항에 따라 산정한 투자금액을 같은 법 제 24 조 제 1 항 제 2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 ’ 으로 보는 것이며 , 투자가 완료된 경우에는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에 지출되지 아니한 금액 전부를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30 _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