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9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을 받는 채권의 범위에는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서 압류 후에 설정한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