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96-0…2

96-0…2 【 압류 후에 설정한 전세권・질권・저당권 】

법 제9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을 받는 채권의 범위에는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서 압류 후에 설정한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포함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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