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7-0…5

7-0…5 【 강제징수비와의 관계 】

법 제7조의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강제징수비는 그 ¨징수할 금액¨외로 징수할 수 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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