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37-2 주식등 보유비율에 관계없이 전액 과세가액 불산입하는 공익법인등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48-37-1 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 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함 ) 의 10%( 일정한 경우 5% 또는 20%) 를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법 제 49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에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으로서 법 제 48 조제 11 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등 ( 공익법인등이 설립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주식등을 출연받고 , 설립된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 년 이내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 ) 에 발행주식 총수등의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 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함 ) 의 10%( 일정한 경우 5% 또는 20%) 을 초과하여 출연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익법인등이 초과보유일부터 3 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 ( 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 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 ) 하는 경우 (3) 「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 176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