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6의11-0-1

연결자법인의 추가

76 의 11-0-1 연결자법인의 추가 연결자법인의 추가 시 연결납세방식 적용시기는 다음과 같다 . 구 분 적용시기 연결모법인이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지배하게 된 경우 연결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적용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연결모법인이 연결지배하는 경우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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