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 및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8-3-14 주택건설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 및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주택건설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 및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임대 사업자 및 사업자등록을 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잔여 공사를 마치고 주택의 분양 및 임대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분양 및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