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5-0…10

35-0…10 【 저당권설정의 등기 】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규정하는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에는 납세자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서 납세자의 재산상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와 납세자 이외의 자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서 납세자의 재산상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납세자가 물상보증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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