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19-0…2

119-0…2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판정 】

외국인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수령하는 급여는 이를 본사에서 지급하거나 또는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산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국가와의 조세조약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 제11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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