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0의6-27의6-6

가업승계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 주식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30 의 6-27 의 6-6 가업승계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 주식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 ① 상증령 §15 ③ 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 [ 피상속인이 보유한 가업의 주식등의 전부를 증여하여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40%(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은 20%) 이상을 10 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증여받은 주식등을 상 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봄 ]( 단 ,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일정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하는 요건은 미적용 ) ②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 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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