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99의2-99의2-14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99 의 2-99 의 2-14 취득일부터 5 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 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 을 계산할 때 “ 취득일부터 5 년이 되는 날 의 기준시가 ” 는 취득일부터 5 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되어 있는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에 의 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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