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1의2-86의3-4

소득공제 시기

51 의 2-86 의 3-4 소득공제 시기 ①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그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적용한다 . ② 배당소득공제 대상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처분 결의하고 , 해당 배당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해당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소득공제를 적용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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