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ㆍ공립학교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라 후원회 등을 통하여 받는 기부금은 동법상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동 법에 의한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