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4-0…2

24-0…2 【 국・공립학교 후원회 등에 대한 기부금의 처리 】

국ㆍ공립학교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라 후원회 등을 통하여 받는 기부금은 동법상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동 법에 의한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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