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0-5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① 법령의 부지 ・ 착오
②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
③ 과세관청이 기재누락을 시정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납세자측의 과실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 증에 소득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④ 쟁송중이어서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거나 회사정리절차개시 단계에 있었던 경우
⑤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거나 납부기간 경과 전에 징수유예신청을 한 경우라 도 과세관청이 납부기한 경과 전에 징수유예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
⑥ 납세자가 형사범으로 수감되어 세법상 의무이행을 법정신고기한까지 못한 경우 ( 대법 90 구 2705, 1990.10.23.)
⑦ 할증평가 없이 산정한 매매가격으로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할지라도 , 주식의 양도거래와 관련하 여 신고 ・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게 된 것은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되 지 않는 국세종합상담센터의 구두답변 및 예규를 원고 스스로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잘못 해석 되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 서울고등법원 2010 누 3758, 2010.7.8.) 제 5 장 과세 _ 75
⑧ 세무사로부터 게임장 과표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을 공제한다는 말을 들었고 다른 게임장들도 그렇게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 과세관청도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는 신고 ・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 대법원 2009 두 3538, 2009.4.23. )
⑨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된다고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는 오해에 불과하여 정당한 사유에 해당 안됨 ( 대법원 2009 두 3873, 2009.4.23.)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