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1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 ( 거주자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 ) 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 * 의 이자 및 수수료 * Note Issuance Facility, USCP, Euro CP, Banker's Acceptance 등은 포함되지 않음 2. 「 외국환거래법 」 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기 위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3. 금융기관 1) 이 「 외국환거래법 」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하거나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 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②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 2) 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 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 1) 금융기관 ○ 「 은행법 」 에 의하여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 「 한국산업은행법 」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 「 한국수출입은행법 」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 「 중소기업은행법 」 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 「 농업협동조합법 」 에 의하여 설립된 농협은행 ○ 「 수산업협동조합법 」 에 의하여 설립된 수협은행 ○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2) 유가증권
① 국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 중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외국 환거래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행된 외화증권 . 다만 , 주식 ・ 출자증권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 ( 이하 ‘ 과세대상 주식 등 ’ 이라 한다 ) 을 기초로 발행된 예탁증서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예탁증서를 발행하기 전 과세대상 주식 등의 소유자가 예탁증서를 발행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예탁 증서를 양도하기 전까지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기능이 유사한 외국 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해당 유가증권시장을 통하 여 양도되는 것 . 다만 , 해당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하지 아니한 과세대상 주식 등으로서 해당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의 상장규정상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모집 ・ 매출되는 과세대상 주식 등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