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0-0-4

공제대상 직계존속의 범위

50-0-4 공제대상 직계존속의 범위 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 있어서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한다 . ② 거주자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재혼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한다 . ③ 국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거주자 (A : 외국에 국적이 있는 자 ) 가 본국 거주 비거주자인 직계 존속 (C) 을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거나 , 또는 거주자 (B) 의 외국인배우자의 직계존속 (D) 이 해외 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직계존속 (C,D) 은 거주자 ( 배우자 ) 의 직계존속이므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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