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06-0-4

공장 등 구내식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106-0-4 공장 등 구내식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식용역 ( 식사류로 한정 ) 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 . 공장 , 광산 , 건설사업현장 및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나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 11 조에 따른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로 구성된 조합이 그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계약을 통하여 공급받는 음식용역 다 . 「 초 ・ 중등교육법 」 제 2 조 및 「 고등교육법 」 제 2 조에 따른 학교의 경영자가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학교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라 . 「 학교급식법 」 제 4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 업자가 같은 법 제 15 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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