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4-59-2

초과이익의 산출

64-59-2 초과이익의 산출 초과이익 = 최근 3 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 50% - 자기자본이익 = 최근 3 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 50% - 자기자본 × 일정율 (10%) ① 최근 3 년간 (3 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로 하고 , 아래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에는 개인 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 ) 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집행기준 63-56-1 을 준용 한다 . 단 , 개인기업의 영업권을 평가할 경우 순손익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대신 종합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 가 . 개인사업자가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거나 , 사업 양도 ・ 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이 해당 사업용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 나 .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의 합계가 3 년 이상인 경우 ② 자기자본이란 비상장주식 평가시 산출된 순자산가액을 말하나 , 자산가액에는 이 영업권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③ 위 ② 의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 ☞ Max( 사업소득금액 / 자기자본이익률 , 수입금액 / 자기자본회전율 ) 사례 (1) 자료 - 평가기준일 : 2009.2.20. - 평가기준일 이전 3 년간 순손익액 ( 비상장주식 평가시 1 주당 순손익가치 계산방식 준용 ) ∙ 2006 년 : 90,000 천원 , 2007 년 : 150,000 천원 , 2008 년 : 50,000 천원 -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 : 300,000 천원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 10% (2) 영업권 평가 ① 초과이익의 계산 가 . 최근 3 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50% 계산 = ((90,000 천원 × 1 + 150,000 천원 × 2 + 50,000 천원 × 3)/6) × 0.5 = 45,000 천원 나 . 자기자본이익 = 300,000 천원 × 10% = 30,000 천원 ☞ 초과이익 = 45,000 천원 - 30,000 천원 = 15,000 천원 ② 영업권평가액 : 영업권 = 5 ∑ n=1 15,000 천원 = 56,861 천원 (1+0.1) 5 152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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