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6의2-0-7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26 의 2-0-7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①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에 해당되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 48 조 제 8 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 그 가산세는 「 국세기본법 」 제 26 조의 2 제 4 항 및 제 47 조 제 2 항에 따라 10 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484, 2020.4.9.) ② 「 국세기본법 」 제 26 조의 2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2 조의 3 규정 【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 을 적용함에 있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소득세 ․ 법인세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임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472, 2024.3.7.)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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