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8의2-15-12

가업상속공제가 추징되는 경우

18 의 2-15-12 가업상속공제가 추징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상속개시일부터 5 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 ( 아래 1. 만 해당 ) 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일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이자상당액도 함께 가산하여 부과한다 . 사 유 내 용 1.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① 가업용 자산가액 가 . 소득세법 적용받는 가업 : 가업상속재산 나 . 법인세법 적용받는 가업 : 가업 법인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 ② 가업용 자산 중 처분 ( 임대 ) 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 ③ 처분비율 = ② / ① 30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사 유 내 용 2.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 하지 않은 것으로 된 경우 ①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 다만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나 .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③ 해당 가업을 1 년 이상 휴업이나 휴업 ( 무실적 포함 ), 폐업하는 경우 3. 주식 등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음의 사유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거나 최대주주에서 제외된 경우 ①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 유상 균등 감자 포함 ) ② 해당 법인이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③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시 실권 등으로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4. 고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① 과 ② 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①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5 년간 정규직 근로자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90% 에 미달하는 경우 ②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5 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 급여액의 90% 에 미달하는 경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