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8-0-7

임의청산의 경우

38-0-7 임의청산의 경우 「 상법 」 제 247 조 제 1 항 ( 「 상법 」 제 269 조의 준용규정 포함 ) 에 따라 임의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청산인을 두지 않을 수 있는 바 , 이 경우에도 분배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법 제 38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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